고용촉진장려금은 누가 받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등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 고용을 유지하면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올해 금액과 신청 기한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 회사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은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으로 운영하고, 신청 창구는 고용24입니다.
이름 때문에 구직자가 받는 지원금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취업한 사람 본인에게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회사가 신청할 때 서류에 협조하는 쪽입니다.
금액과 지원 기간, 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은 맨 아래 「어디서 확인하나」의 고용24 안내에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장려금이 있나
일자리를 오래 못 구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혼자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같은 조건이라도 채용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몇 달의 적응 부담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그 부담을 나라가 일부 나눠 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이런 사람을 뽑아 고용을 이어 가면, 그 기간에 맞춰 장려금을 줍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아무나 새로 뽑는다고 받는 돈이 아닙니다. 채용한 사람이 정해진 대상에 들어야 합니다. 큰 줄기는 둘입니다.
| 갈래 | 누구인가 |
|---|---|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자 |
| 프로그램을 안 거쳐도 되는 사람 |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처럼 시행령과 고시로 정한 사람 |
첫째 갈래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마친 뒤 얼마나 지났는가」입니다. 마친 지 너무 오래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기간은 고용24 안내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구직자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과정을 마쳤다면, 면접 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라는 점을 회사에 알려도 괜찮습니다. 회사가 이 장려금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쪽 조건 — 정규직으로, 감원 없이
뽑는 사람만큼 회사 쪽 조건도 중요합니다. 시행령과 지침이 정한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뽑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채용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을 이어 가야 합니다.
- 채용 앞뒤의 정해진 기간에 기존 직원을 회사 사정으로 내보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뽑고 옛 사람을 줄이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가족을 채용한 경우는 빠집니다.
- 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빠집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다르니 지침에서 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중소기업(법에서 말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큰 기업의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도 고용24 안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채용하는 날 바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을 일정 기간 이어 간 뒤 회사가 신청해서 받는 돈입니다.
| 순서 | 누가 | 무엇을 |
|---|---|---|
| 하나 | 회사 | 채용할 사람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둘 | 회사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
| 셋 | 회사 | 정해진 기간 고용을 유지합니다 |
| 넷 | 회사 |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
| 다섯 | 고용센터 | 서류를 살펴 지급을 결정합니다 |
순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하나와 넷입니다. 채용한 뒤에 알아보니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에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근로자 몫은 받지 못합니다. 첫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고용24 안내의 신청 방법 칸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 고용장려금을 겹쳐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규모와 채용한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 지원 규정은 그해 지침에서 따로 정하니, 고용센터에 함께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사람의 장면 — 직원 다섯 명 가게의 사장님
동네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정민 씨는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한 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면접에 온 지원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정을 마쳤다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고용24에 들어가 제도 안내를 읽어 보니,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고 채용 앞뒤로 기존 직원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전화해 지원자가 대상자인지 확인했습니다. 정민 씨가 한 일은 「채용 전에 대상자 확인」과 「정규직 계약서 쓰기」 두 가지였고, 신청은 고용을 유지한 뒤 고용24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받은 뒤에 알아 둘 것
장려금은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나옵니다. 채용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 뒤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돌려받고,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고용장려금 신청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채용 날짜나 계약 형태를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고용24(work24.go.kr)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에서 올해 대상자, 회사 규모별 금액, 지원 기간, 신청 기한을 봅니다. 지급 신청도 여기서 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채용하려는 사람이 대상자인지, 우리 회사가 어느 규모로 분류되는지 묻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제도의 기본 조건을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 내가 이수자로 인정되는지, 회사에 낼 확인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의 올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