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 65세가 넘으면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보행기 지원
누가 —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
누가 받나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무엇을 받나
보행기 지원
어디에 물어보나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