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충북 청주시 · 생활·주거·건강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110만원

누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조건

  •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어디에 물어보나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청주시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입양축하금 지원2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100만원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청원구 휠체어 무료대여서비스›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150만원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청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