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 65세가 넘으면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20만원해마다
누가 —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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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조건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 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무엇을 받나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 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아래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