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 장애가 있으면
보은군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해마다
누가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누가 받나
-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2분의 1 (연간 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이용절차
- 신청자 : 관할 읍·면장 신청서 제출. 수리일 : 대상자 수리가능일(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 조치). 수리확인 :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 수리비 : 지정업체 지급(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
어디에 물어보나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