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 생활·주거·건강
천안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누가 받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조건
기준중위소득 40%
무엇을 받나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어디에 물어보나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