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충남 공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누가 —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누가 받나

  •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무엇을 받나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어디에 물어보나

공주시 교육복지국 가족지원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공주시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출산장려금지원최대 1,000만원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00만원(고향사랑기금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100만원출산축하선물지급10만원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