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0만원
누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
누가 받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조건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무엇을 받나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1000만원(2회 분할)
신청 방법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