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훈수당·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최대 24만원석 달마다
누가 —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
이런 분이 받아요
-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 돌아가신 유공자의 유족 중 1명 (배우자 포함)
받는 것
- 참전유공자(6·25, 월남) 매달 8만원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가 돌아가신 뒤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등 매달 7만원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3~10호)·특수임무유공자 매달 6만원 · 석 달치를 다음 달 25일에 줘요
-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 15만원 (1번)
신청하는 법
- 보훈수당은 신청서·유공자증·통장 사본을 가지고 사는 곳 읍·면·동에 신청해요
- 사망위로금은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 읍·면·동에 신청해요
복지로 안내 전체 보기
누가 받나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
조건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무엇을 받나
- ① 지급금액
-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신청 방법
- ① 신청방법
-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 거주지 읍면동 신청
-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아래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