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 생활·주거·건강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누가 받나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무엇을 받나
-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 시 구비서류 및 소득, 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어디에 물어보나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