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 장애가 있으면
화순군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한 줄 답 · 얼마
2만원
누가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누가 받나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건
- 제2조(지원대상 선정)
-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무엇을 받나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 13)
- 1. 전기요금(5,000원)
- 2. 수도요금(5,000원)
- 3. 건강유지비(10,000원)
- 4. 월동난방비(20,000원)
어디에 물어보나
화순군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