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 65세가 넘으면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20만원한 번
누가 —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누가 받나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조건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무엇을 받나
-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해남군 가족행복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