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 생활·주거·건강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200만원
누가 —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누가 받나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진도군 인구정책실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