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 장애가 있으면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누가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누가 받나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조건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무엇을 받나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신청 방법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영광군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