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북구 · 장애가 있으면
북구 소외계층장례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누가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누가 받나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무엇을 받나
-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 4. 화장비용 지원
신청 방법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북구 가족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