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무안군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3만원
누가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누가 받나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조건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무엇을 받나
- 지원
- 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 사업
- 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
- 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 ⑤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 지원
- 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 사업
- 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
- 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 ⑤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물어보나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