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목포시
목포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목포시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목포시가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50만원입니다.
목포시가 주는 것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현금수시 | 이웃사랑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등 확인후 이용가능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금월 | 30만원 |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난임진단검진비 지원현금1회성 |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금월 | 30만원 |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다만,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현금1회성 | 귀향을 위한 버스,기차,배 승차권 발권 지원 | 1. 지원대상자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원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입소 의뢰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 제공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현금1회성 | 50만원 |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한 자1.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2.…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목포시 061-270-844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6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