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광양시
광양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최대 1,000만원
광양시가 주는 것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광양시가 주는 것
최대 1,000만원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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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 조건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무엇을 받나
- 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생일 200씩 4년)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생일 200씩 4년)3.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 300씩 4년)4.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이내 읍면동 사무소 신청(출생, 돌, 매년 생일 각각 신청해야 함, 2026년부터는 방문신청 생략, 자동지급예정)단, 2026년 출생아 또는 2025년 미신청자는 최초 방문 신청해야 함.
- 문의
-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061-797-4758
최대 300만원해마다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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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 조건
-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무엇을 받나
- [지원금리]- 지원금리 : 최대 3%- 구입자금 : 최대 연 300만원 이내전세(임대)자금 : 최대 연 200만원 이내[지원기간]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이메일 접수(gyyouth@korea.kr)
- 문의
- 광양시 미래산업국 청년일자리과 · 061-797-1994
100만원
광양시 주민등록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19. 1. 1.이후 출생아)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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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광양시 주민등록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19. 1. 1.이후 출생아)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 조건
- 출생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무엇을 받나
-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2회 분할 지급(출생, 돌)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외)신청기한: 출생일 및 돌 기준 1년 이내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문의
-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061-797-4758
최대 50만원해마다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진단 받은 18세 미만 아동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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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진단 받은 18세 미만 아동
- 무엇을 받나
- 관외 진료 1회당 광양사랑상품권 지원(연간 최대 50만원)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 7만원
- 신청 방법
- 진료일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97-4049
10만원매달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저소득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국비)수혜자는 제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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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저소득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국비)수혜자는 제외)
-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50% 이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국 여성가족과 · 061-797-2948
신청 도시락 배달 서비스
광양시 초등학생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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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광양시 초등학생
- 조건
- 소득무관 이 지역 초등학생 대상
- 무엇을 받나
- 신청 도시락 배달 서비스
- 신청 방법
- 광양my앱 모바일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QR코드 신청
-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국 여성가족과 · 061-797-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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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 아이…
6개월 ~ 6세 이하 영․유아이면서 아동의 부모, 직계존속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로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돌…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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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6개월 ~ 6세 이하 영·유아이면서 아동의 부모, 직계존속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로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조건
- 아동의 부모, 직계존속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로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6개월 ~ 6세 이하 영·유아
- 무엇을 받나
-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시간당 2,000원평일 18:00 ~ 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부모가 올때까지 아이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전화 사전예약 또는 my 광양 어플 신청
-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국 아동보육과 · 061-797-3343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
O 지원 대상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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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O 지원 대상가. 기본지원 대상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나. 예외지원 대상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⑤ 새터민 산모⑥ 결혼이민 산모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⑨ 분만 취약지 산모⑩ 미숙아 출산 가정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조건
-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 무엇을 받나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 신청 방법
- O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O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40일 O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저 456,000원 ~ 최고 18,604,000원 지원 O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O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광양시보건소(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신청 O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또는 위임장)(부부간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예외 지원 대상 확인자료(장애인산모장애인등록증/미숙아 출산 산모-의료기관 출생증명서 등)
- 문의
-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061-797-4026
장난감 대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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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 무엇을 받나
- 장난감 대여
- 신청 방법
- 회원가입 후 이용연회비 : 12,000원대여기간 : 14일대여수량 : 1회 2점연체료 : 1점당 1일 초과시 500원
-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국 아동보육과 · 061-797-2977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광양시(061-797-402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광양시 061-797-402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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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무엇을 받나
-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문의
- 02-6222-606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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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조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무엇을 받나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28만원매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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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6년 3월부터 적용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 조건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문의
- 02-6222-6060
부모급여 지원현금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무엇을 받나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2가지 더 보기 ›
첫만남이용권현금
최대 300만원한 번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아동수당 지급현금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무엇을 받나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광양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