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 생활·주거·건강
광양시 생활불편사항기동처리반운영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
누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누가 받나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1.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신청
- 2. 시청 주민복지과(061-797-2934)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