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산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광산구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누가 받나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무엇을 받나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디에 물어보나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