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아이를 키우면|서대문구

서대문구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200만원

서대문구가 주는 것 가운데 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서대문구가 주는 것

200만원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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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무엇을 받나
1.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비장애아동 1,000천원(인, 1회) / 장애아동 2,000천원(인, 1회)
신청 방법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 안내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통장사본 1부을 첨부하시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 군, 구청 방문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문의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02-330-8680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최대 200만원한 번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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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조건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무엇을 받나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신청 방법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 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문의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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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단.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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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단.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또는 동일한 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특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특례급여의 경우 종료 후 지원 가능)
조건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2026년도부터 지급 가능 최대 금액 변경 (최대 1년 → 최대 5개월)변경 사유 : 2025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 02-33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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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원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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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조건
소득기준 없음
무엇을 받나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문의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02-33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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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매달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전입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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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전입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조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받나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월 300,000원, 최대 60개월 지급(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준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 받은 후 방문 신청)
문의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02-330-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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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한 번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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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조건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입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와 핸드폰명의자, 서울페이+ 가입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 02-330-3840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서대문구(02-330-182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서대문구 02-330-182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4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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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건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무엇을 받나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문의
02-6222-606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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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조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무엇을 받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28만원매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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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6년 3월부터 적용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조건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문의
02-6222-6060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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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조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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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한 번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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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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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무엇을 받나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서대문구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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