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 생활·주거·건강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최대 6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조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
-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 2) 지급금액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