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 생활·주거·건강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
누가 —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누가 받나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조건
-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
-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
- 2. 안치비
- 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
- 4. 장례의식
- 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