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 청년이면
동래구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10만원해마다
누가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
누가 받나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조건
- [추진개요]
- 사업
-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사업내용: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 사업
- 기간: 2026. 1월~12월
- 사업예산: 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지원 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방법]
- 신청
- 기간: 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제출서류](필수)
- 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 전입신고일 확인
- 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
- 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소득수준 확인
-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 통지방법: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
- 기간: 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기준: 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 지원금 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엇을 받나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신청 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