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 65세가 넘으면
기장군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한 줄 답 · 얼마
50만원
누가 —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누가 받나
-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조건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무엇을 받나
- 신청
- 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
- 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신청 방법
- 신청
- 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
- 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