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유성구
유성구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유성구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7가지 있습니다
유성구가 7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행려자지원」 400만원입니다.
유성구가 주는 것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보훈예우수당 지급현금월 | 3만원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무공수훈자(본인), 보국수훈자(본인), 전상군경(본인), 공상군경(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1회성 | 100만원 |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행려자지원현금년 | 400만원 | 1.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5만원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현금1회성 |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현금1회성 | 20만원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현금월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유성구 042-611-240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7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