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동구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누가 받나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무엇을 받나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 신청 필요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