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 생활·주거·건강
영천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0만원
누가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누가 받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조건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무엇을 받나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