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 생활·주거·건강
영주시 저소득주거안정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20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누가 받나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엇을 받나
-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