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함양군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20만원해마다
누가 —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조건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무엇을 받나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
- 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 방법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
- 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어디에 물어보나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