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경남 창녕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0만원

누가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누가 받나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조건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무엇을 받나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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