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 생활·주거·건강
밀양시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한 줄 답 · 얼마
8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조건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