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남해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줄 답 · 얼마
500만원한 번
누가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
누가 받나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조건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무엇을 받나
-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어디에 물어보나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