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김해시 자체)
한 줄 답 · 얼마
2만원매달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이런 분이 받아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받는 집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 2015.12.31. 전부터 받던 분만 해당돼요. 새로 뽑지 않아요
받는 것
- 한 사람에 매달 2만원
신청하는 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가운데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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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무엇을 받나
1인 매월 2만원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어디에 물어보나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아래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