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오산시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누가 받나
- 1) 보훈수당
- 지원
-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조건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
-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