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안양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9만원석 달마다
누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① 국민기초생활보…
누가 받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조건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무엇을 받나
- [보육나이 4~5세('20~'21년생)]
-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60천원 (적용기간: 2026년 3월~2027년 2월)[보육나이 0~3세('22~'26년생)]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