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현금으로 받는 것|안산시

안산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출생축하금지원 최대 500만원

안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1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안산시가 주는 것

최대 500만원한 번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이 지역에 출생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1)지원대상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이 지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출생일(입양일) 현재 부, 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입양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이 지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조건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첫째아 : 100만원둘째아 : 300만원셋째아 이상 : 500만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문의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031-481-2606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최대 200만원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장애인 학생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소득 1~6구간 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거주요건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성적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지원범위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거주요건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성적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무엇을 받나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신청 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및 우편(등기), 방문 접수
문의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031-414-0924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150만원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조건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문의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031-369-1887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100만원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
1) 긴급생계비 ㅇ기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가구별 생계급여 기준2026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 1,205 1,541 1,872 2,186 2,485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2) 긴급의료비 ㅇ지급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3) 장제비 ㆍ지급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신청 방법
지원신청(신고)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
문의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 031-481-3741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100만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조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무엇을 받나
지급금액출생아 1인당 100만원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지급방법대상자 계좌로 입금
문의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481-256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6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 광복회원 위로금…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1) 지원대상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광복회원 위로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2) 선정기준시설 해당부서 및 소속 보훈단체 추천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원
조건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무엇을 받나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연말 (연 3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문의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8가지 더 보기 ›
최대 50만원
만 8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3) 지급…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1) 지원대상만 85세 이상 어르신2) 선정기준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3) 지급금액 : 월 30,000원4)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조건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481-5213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40만원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이 지역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
온라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이 지역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청소비 제외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t)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문의
안산시 청년정책관 · 031-369-1649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최대 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1)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무엇을 받나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지급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매월 20일 계좌입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월 20일 지급)
문의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10만원한 번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지역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지역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
무엇을 받나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 '다온'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짓센터)
문의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031-481-3462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5만원매달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1.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2. 사업내용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조건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무엇을 받나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문의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031-481-5213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3만원매달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조건
1. 지원대상부 또는 모와 함께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무엇을 받나
매월 3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지급방법 : 계좌이체
문의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031-481-5213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신규신청 폐지
신규신청 폐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신규신청 폐지
무엇을 받나
신규신청 폐지
신청 방법
신규신청 폐지
문의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481-3241
임금단가 : 최저시급 - 교통·간식비 일 3,000원, 주휴…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고용 1) 공공일자리 투입 : 32명(26년)2) 동 유관기관 참여3) 자원봉사단체 등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고용1) 공공일자리 투입 : 32명(26년)2) 동 유관기관 참여3) 자원봉사단체 등
조건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무엇을 받나
1)임금단가 : 최저시급교통·간식비 일 3,000원, 주휴 및 월차 수당 별도 지급2) 근무시간 -일 8시간 이내 예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상황에 맞게 별도 운영
문의
안산시 기획경제실 노동일자리과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안산시(031-481-374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안산시 031-481-374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4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조건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무엇을 받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무엇을 받나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조건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230,834원/월2인 가구: 2,015,660원/월3인 가구: 2,572,337원/월4인 가구: 3,117,474원/월5인 가구: 3,627,225원/월
무엇을 받나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기준임대료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산정방식)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2가지 더 보기 ›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조건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무엇을 받나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조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안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더 볼 것

아이를 낳으면›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아이를 키우면›결혼하면›장애가 있으면›

다른 동네는

현금으로 받는 것 동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