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 소상공인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금 — 대출 이자 지원과 지금 접수 중인 공고
한 줄 답
성남시는 가게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줍니다
성남시 조례에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얼마까지 보태 주는지 적혀 있습니다. 올해 한도·이율·접수 기간은 해마다 나오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가 정합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 성남시는 가게를 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줍니다. 조례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에서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 이자 가운데 일부를 시·군·구가 대신 내 주는 것입니다. 조례의 숫자는 최대치입니다.
출처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올해 한도·이율·은행·접수 기간은 성남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가 정합니다.
경기 전체 소상공인 공고
-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 2026.10.26 기준 — 누르면 공고 원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받나
대출 이자 지원(육성자금·이차보전)은 보통 이런 순서입니다 — 성남시 공고 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상담 → 정해진 은행에서 대출 → 이자 일부를 성남시가 은행에 직접 냅니다. 내가 따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는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니 공고가 나오면 바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는 성남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과 기업마당(bizinfo.go.kr)에 올라옵니다. 위 목록을 누르면 기업마당 공고 원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