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남양주시
남양주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남양주시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7가지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7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남양주시가 주는 것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현금월 | 7만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수시 | 150만원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현금월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 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 |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현금월 | 20만원 |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현금1회성 | 40만원 |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현금분기 | 240만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현금수시 | 300만원 |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남양주시 031-590-236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7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