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 장애가 있으면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20만원해마다
누가 —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누가 받나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조건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받나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