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고양시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
누가 받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조건
감면 대상 자격 득실
무엇을 받나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어디에 물어보나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