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강원 정선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누가 받나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
  •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조문 전부개정 2019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조건

정선군 거주자

무엇을 받나

  • 호국보훈수당 : 월 2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호국보훈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3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빙서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어디에 물어보나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선군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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