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 생활·주거·건강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10만원
누가 —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누가 받나
-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어디에 물어보나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