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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로 심사를 받아 뽑혀야 받습니다. 돈은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정해진 항목에 쓴 만큼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올해 금액과 접수 기간은 K-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짧은 답 — 사업자등록 전의 사람이 사업계획서로 뽑혀야 받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직 창업하지 않은 사람, 곧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로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뽑혀야 합니다. 뽑히면 사업화 자금과 함께 교육·멘토링을 받습니다.

돈은 갚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항목에 쓰고, 쓴 내역을 증빙해 정산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 여부가 첫 번째 선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단계로 나눕니다.

단계법이 정한 뜻
예비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사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
초기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예비창업패키지는 이 가운데 맨 윗줄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 버리면 이 사업의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냈다면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걸리는 자격 조건

공고의 신청 자격 칸에서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곳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 예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폐업한 경험이 있으면 업종이나 폐업 시점에 따라 따로 조건이 붙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다른 사람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 법은 사업을 넘겨받거나 형태만 바꾸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원에서 빠지는 업종 — 법과 시행령이 창업 지원에서 빼는 업종을 정해 둡니다. 내 아이템이 여기에 드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같은 성격의 다른 사업과 겹치는 경우 — 비슷한 정부 창업 사업에 이미 뽑혀 지원을 받고 있으면 함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사업 이름만 보고 짐작하지 마세요. 청년만 받는 사업으로 아는 분이 많지만, 자격 칸에 적힌 선이 기준입니다. 올해 공고의 나이 조건을 직접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뽑히는 과정 — 공고부터 협약까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해마다 공고를 내고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한 해 내내 열려 있지 않습니다.

  1. 공고 확인 — K-스타트업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주관기관(대학, 창업 지원기관 같은 곳) 목록과 분야가 함께 나옵니다.
  2.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양식은 공고에 붙어 있습니다. 한 주관기관을 골라 신청합니다.
  3. 서류 평가 — 사업계획서로 걸러집니다.
  4. 발표 평가 — 서류를 통과하면 평가위원 앞에서 아이템을 설명합니다.
  5. 선정과 협약 — 뽑히면 주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업이 시작됩니다.

주관기관을 고르는 일도 신청의 일부입니다. 기관마다 맡는 분야와 뽑는 인원이 다릅니다. 공고에 붙은 기관별 안내를 함께 읽으세요.

돈은 어떻게 받나 — 쓴 만큼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여기서 기대와 실제가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사업화 자금은 협약한 사업비 안에서, 정해진 항목에 쓸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 외부에 맡기는 용역비, 마케팅 비용처럼 공고가 허락한 항목에 씁니다.

쓸 때는 증빙을 남깁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결과물 같은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곳에 쓰거나 증빙이 맞지 않으면 그 돈은 인정받지 못하고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활비나 개인 빚을 갚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항목마다 쓸 수 있는 한도가 따로 붙기도 합니다. 정확한 항목과 한도는 그해 공고의 사업비 집행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협약을 맺은 뒤에는 공고가 정한 기간 안에 실제로 창업, 곧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로 뽑혀 창업자로 나가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을 이 글에 적지 않은 까닭

지원 규모, 한 사람에게 가는 평균 금액, 뽑는 인원은 해마다 예산과 공고로 바뀝니다. 지난해 숫자를 옮겨 적으면 올해 신청하는 분께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올라온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본문과 붙임 파일에 사업비 규모와 집행 기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면

광주에 사는 마흔두 살 최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 생각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예비창업패키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업자등록부터 하려다 멈췄습니다. 먼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공고를 열어 신청 자격 칸을 읽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줄을 보고 등록을 미뤘습니다. 다음으로 몇 해 전 잠깐 했던 온라인 가게를 폐업한 일이 자격에 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업종과 폐업 시점 조건을 공고에서 찾아 읽고, 헷갈리는 부분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물었습니다. 그다음 공고에 붙은 주관기관 목록에서 식품 분야를 맡는 곳을 골라 사업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았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으로 적어 둔 것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주방 임대료가 그해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예비창업패키지는 대출인가」 — 아닙니다. 갚지 않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다만 쓸 곳이 정해져 있고 정산을 합니다.

「선정되면 현금으로 한 번에 받나」 — 아닙니다. 협약한 사업비 안에서 항목별로 집행합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 기본은 사업자등록 전의 예비창업자입니다. 이미 창업했다면 초기창업기업 대상 사업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올해 공고·자격·사업비·접수 기간 — K-스타트업 누리집 k-startup.go.kr 의 사업 공고에서 「예비창업패키지」를 찾습니다. 주관기관 목록과 사업계획서 양식도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적 뜻, 지원에서 빠지는 업종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
  • 내 경우가 자격에 드는지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신청하려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 우리 동네 창업 지원 — 사는 시·군·구 누리집의 고시·공고 칸. 지자체가 따로 여는 창업 공간·교육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공고부터 읽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올해 공고의 자격 칸과 사업비 집행 기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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