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가입 10년 미만 40%·20년 이상 60%, 내 연금과 같이 받으면 30%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던 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분,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분 등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에게 나옵니다. 받는 순서는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이고 맨 앞 순위 한 사람(같은 순위면 나눠서)만 받습니다.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내 노령연금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배우자는 재혼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짧은 답 — 돌아가신 분이 「연금을 받던 분」이거나 「10년 넘게 낸 분」이면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다음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던 분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분)
-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분
-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분(단, 밀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분
3·4번은 국외 이주·국적 상실 기간이나 가입 대상이 아니던 기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 맨 앞 순위 한 사람
돌아가실 때 그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어야 하고, 아래 순서로 맨 앞 순위만 받습니다(제73조).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순위 | 누구 | 조건 |
|---|---|---|
| 1 | 배우자 | —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배우자가 재혼해 받을 권리가 사라지면 다음 순위인 자녀가 받습니다.
얼마나 — 기본연금액의 40~60%
|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제74조). 「기본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연금도 받으면 — 둘 중 하나 + 30%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면 하나만 고릅니다. 다만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받습니다(제56조). 유족연금 쪽이 훨씬 크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공단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받다가 멈추거나 끝나는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하면 끝납니다(제75조).
-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끝납니다(장애상태면 계속).
- 배우자는 처음 3년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 일정 소득이 있는 일을 할 때만입니다.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제76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면 — 사망일시금
위 순위의 가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친척(생계를 같이한 분)에게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제80조). 금액은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반환일시금) 정도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 1355로 문의합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함께 알려 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 수급권자)·제73조(유족의 범위·순위)·제74조(유족연금액 1천분의 400·500·600)·제75조(소멸 — 재혼 등)·제76조(배우자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 (2026.10.20 시행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 조정 — 유족연금 100분의 30 추가)·제52조(부양가족연금액)·제80조(사망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