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 청년이면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대상자 계좌이체
누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
누가 받나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무엇을 받나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