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 생활·주거·건강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30만원
누가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
누가 받나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조건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지원제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무엇을 받나
-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o 접수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어디에 물어보나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옆 동네는 얼마 충북 3곳
이름이 같은 사업을 금액이 큰 순으로 놓았습니다. 받는 조건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옥천군50만원 한 번진천군 — 지금 보는 곳30만원
음성군최대 30만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