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 생활·주거·건강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300만원
누가 —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누가 받나
-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조건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
-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계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료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신청 방법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어디에 물어보나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