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 65세가 넘으면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240만원한 번
누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무엇을 받나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신청 방법
-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어디에 물어보나
영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