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 생활·주거·건강
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누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누가 받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조건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무엇을 받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